1급 언어재활사<span lang="EN-US">: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<span lang="EN-US"> 1년 이상 재직한 사람
나<span lang="EN-US">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<span lang="EN-US">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2. 2급 언어재활사<span lang="EN-US">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<span lang="EN-US">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.
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<span lang="EN-US">.
⑤ 제<span lang="EN-US">1항과 제<span lang="EN-US">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·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<span lang="EN-US">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, 대학원·대학<span lang="EN-US">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<span lang="EN-US">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