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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송정보대학 언어치료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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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상담

[언어재활과] 궁금합니다.

작성자 : M | 작성일 : 2012-10-04 | 조회수 : 3487 | 분류 : 질문
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

대학의 전공과 상관없이 대학원만 진학해서 수료해도 1급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?

답변내용



1급 언어재활사<span lang="EN-US">: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
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<span lang="EN-US"> 1년 이상 재직한 사람


나<span lang="EN-US">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<span lang="EN-US"> 3년 이상 재직한 사람


2. 2급 언어재활사<span lang="EN-US">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·대학<span lang="EN-US">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
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.


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<span lang="EN-US">.


⑤ 제<span lang="EN-US">1항과 제<span lang="EN-US">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·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<span lang="EN-US">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, 대학원·대학<span lang="EN-US">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<span lang="EN-US">.






언어재활 관련 대학원 진학 할 경우에도 2급 자격증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. 대학원마다 비전공자의 전공 교과목 이수에 대한 학칙은 다릅니다.,



------- < M > ------- 님의 글입니다.



: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



:대학의 전공과 상관없이 대학원만 진학해서 수료해도 1급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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