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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송정보대학 언어치료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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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  • 언어치료과를 졸업하면 바로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?
    장애인복지법 제 72조 2의 2항에 따라 대학원·대학·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·학사학위·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.
  •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?
   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종합병원, 재활병원, 개인병원, 아동발달센터, 장애인 종합복지관, 노인복지시설, 사설 언어치료실 등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